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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격의료, 원격진료가 의료계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이나 병원 폐쇄 사례가 생기자 만성질환자나 가벼운 감기 등 경증 환자 등이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격진료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원격진료가 진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원격진료 관련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옵니다.

Q:'원격의료'와 '원격진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원격진료는 원격의료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유형을 의료인간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는 현재도 합법입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다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로 나뉩니다. 원격 모니터링이란 의료인이 환자 질병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상담, 교육 등 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격진료는 질병 진단과 처방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원격진료인 것이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반대 개념으로 영상, 전화, 채팅 등으로 진료하거나 의료기기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전송해 의사 소견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기기로 얻은 데이터, 사진 등을 전송해 의사의 판독이나 소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 의료만 허용돼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불가능합니다. 동법 제17조에서는 대면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외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에서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원격의료 찬성과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요?

A:원격의료는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나 노인·장애인 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며 주요 근거로 들었던 목표 역시 의료 접근성 제고입니다. 잇따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 접목으로 신성장동력 개발 차원에서도 논의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의료 지출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원격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될 경우 환자들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3차병원으로 몰리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동네 1차 병원 고사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합니다. 또 아직 기술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화면과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원격의료 수요가 떨어진다는 점도 도입 유인을 낮추는 부분입니다. 원격의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약품도 집에서 원격으로 받아보는 의약품 배송 이슈가 함께 논의돼야하는데 이 역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도 지적됩니다.

Q:해외 원격의료 현황은 어떠한가요?

A: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했습니다. 넓은 국토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기 때문이죠. 최대 원격의료 업체인 텔라닥, 닥터 온 디맨드 등 다양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의료라는 몇 년 전 보고도 있었죠.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 도입했고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원격의료에 의료보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자회사인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인 '라인 헬스케어'를 출시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환자와 미국 의료진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2016년 병원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헬스케어 플랫폼 '알리바바 헬스', 바이두 '원이셩',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의 'JD헬스' 등 플랫폼으로 국내외 이용자에게 온라인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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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의 미래' 최윤섭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이 의료와 융합되면서 태동된 혁신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을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본 개념부터,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과 같은 최신 기술, 그리고 원격의료와 개인 유전정보 분석 및 규제 혁신과 같은 민감한 이슈까지 심도 있게 다룬다. 나아가 대기업, 제약사, 스타트업 및 투자사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과 규제 기관 등 관계 당국에 던지는 날카로운 지적과 구체적인 제언까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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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 4.0 (4차 산업혁명시대,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김영호 지음. 전파과학사 펴냄.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이 의료기술과 만나 만들어내는 7가지 스마트한 미래의료기술을 소개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사물인터넷, 유전정보, 정밀의료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본다. 인공지능 의사, 건강관리 빅데이터, 인공장기 만드는 3D 프린팅, 수술로봇과 간호로봇, 개인맞춤 질병 치료기술 등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처럼 곧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미래의료기술을 탐색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