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요율 상한 확정
중소통신사용 중계접속에 집중
역대 최대 규모 30.9%까지 인하
대형 통신사와 CP 유치경쟁 기대
직접접속은 13.8%로 차등적용
인터넷망 상호접속통신요율이 13.8~30.9% 인하된다. 요율 인하가 중소통신사와 케이블TV가 주로 이용하는 중계 접속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중소통신사와 케이블TV는 접속료 부담이 줄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전용회선 계약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중소통신사의 경쟁력 확보로 인한 경쟁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1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IX) 계위별·호유형별 접속통신요율 상한'을 결정,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통보했다.
인터넷망 접속료는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설비이용을 대가로 지불하는 통행세로, '데이터트래픽×접속통신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 통신사를 중재, 2년마다 접속통신요율 상한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해 접속시장 규모를 조정한다.
2020~2021년 인터넷망 접속통신요율 협상에서 연간 중계접속요율은 2019년보다 30.9%, 직접접속요율은 13.8% 각각 인하됐다.
중계접속료 유형별로 '동일계위 중계접속요율' 상한은 2020년 테라바이트(TB)당 2만1848원, 2021년 요율은 TB당 1만5107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차등계위 중계접속요율' 상한은 2020년 TB당 2만3283원, 2021년 TB당 1만6099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2018~2019년 인하율 13.4%에 비해 갑절 이상 인하 폭이 증가했다.
직접접속 요율의 경우 중계접속 요율보다 인하 폭이 적었다. '동일계위 직접접속 요율' 상한은 2020년 1만9135원, 2021년 1만6501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차등계위 직접접속 요율' 상한은 2020년 1만1263원, 2021년 9713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연간 인하율은 13.8%로, 2018~2019년 인하율 13.4%에 비해 역시 소폭 증가했다.
핵심은 2016년 IX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중계접속료 인하일 뿐만 아니라 중계/직접 접속료 인하율 차등 적용이다. 기존에는 매년 13.4%(2018년~2019년), 7.3%(2016~2017년) 등 모든 구간에 단일한 인하율이 적용됐다. 인하폭도 적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무정산 구간 확대와 접속요율 인하를 골자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통신사 간 협상을 조율, 인하율을 확정했다. 대형 통신사가 중소통신사 부담을 경감하는데 동의하며,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30% 가이드라인에서 최대치인 30.9%까지 인하한다.
중소통신사는 접속료 부담 감소를 바탕으로 대형 통신사와 활발하게 CP 유치 경쟁을 펼칠 수 있다. 대형 통신사도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중소통신사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접속 수익 합리화를 통한 투자비용을 보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종합 고려해 합리화 방향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요율을 개편했다”면서 “중소통신사의 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2020~2021년 인터넷망 상호접속료 상한(단위: 원/1TB)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