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급관리시스템(LMS)·문자·전화 등으로 학생 출결을 확인하고 수업은 실시간 양방향 수업과 동영상이나 과제 중심 수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으로 출석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교육부는 원격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치게 엄격하게 출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 확인이 가능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