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케일업이 국가경쟁력]<3>'제2 타다' 없게...사전규제 대못 뽑고 성장엔진 불붙여야?

업계 "선허용 후규제 전환 시급
창구 일원화해 과잉규제 막아야"

창업·벤처생태계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신산업 육성과 스케일업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단적인 사례로 꼽는다. 기존 사업자 보호와 개인정보·환경·건강보호 등 특정 가치에 치우쳐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성장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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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사진=연합뉴스]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규제샌드박스, 차등의결권, 창업자 공제제도 등 스케일업을 위한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예측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가장 큰 문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금지법 통과 이전에도 시종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을 역설했다. 규제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사전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물론 정부의 모든 규제가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핀테크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표 사례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가격이 출렁이던 2018년 당시 정부는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허용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찾았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전략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불확실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스타트업보다는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게 더 큰 제한으로 작용한다. 타다 사례와 마찬가지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없던 규제가 사업 확장 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스케일업 단계의 규모가 되면 기존 산업과는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타다금지법의 사례는 앞으로 산업간 충돌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안좋은 관행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신산업의 시장 보급율이 일정 수준(16%)에 도달하면 사후 규제를 실시하는 등 '선허용 후규제'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산업별 진흥법과 진흥원에 대한 존치 필요 여부를 판단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과잉 규제양산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역시 국회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고, 혁신·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등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없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벤처기업계의 시각이다.

곽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만 할 뿐 실질적인 행동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속도를 높이고 스케일업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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