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한 항공 여객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환불 위약금 또는 여정 변경에 따른 재발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걸고 예약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내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한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소비자는 항공권 유효기간 내 수수료를 1회 면제받을 수 있다. 공동 운항편에는 적용되지 않아 항공권의 편명이 'KE'인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 출발 기간은 제한이 없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환불 수수료까지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30일까지 예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1회)를 면제한다. 출발일은 제한이 없다.
제주항공은 내달 17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및 국내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한 환불 위약금과 재발행 수수료(1회)를 면제한다.
적용 가능 출발일은 국내선은 7월 31일 이전이다. 국제선의 환불 위약금 면제는 6월 30일 이전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 면제는 10월 25일 이전 항공권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항공권 환불이 지속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가늠할 수 없기에 위약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서라도 예약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유동적으로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항공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