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회장, 케이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방해 소송

케이프에 경영 참여를 선언한 케이에이치아이(회장 김광호)는 케이프에 대해 이행강제 배상명령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케이에이치아이에 따르면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케이프 측에서 주주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에 1일 1억원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출했다.

케이에이치아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13일과 16일 케이프 본사를 방문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케이프는 담당 이사와 경영진 출장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명부 제출을 거부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프는 오는 26일 경남 양산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케이에이치아이는 자사 주식 9.80%를 확보하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나섰다.

케이에이치아이는 케이프 현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실적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다며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섰다. 임원 4명의 보수총액한도가 30억원으로 설정된 것을 15억원으로 낮추는 안 등을 제안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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