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스팸 과다 종목도 '투자주의' 지정

앞으로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메시지 관련 종목은 별도 투자주의종목 유형 중 하나로 신설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8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과 나주를 비대면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한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비정상 주가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나뉜다.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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