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나라 10곳 중 8곳은 신흥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를 발표하고,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제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 전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207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신남방국가·유라시아경제연합(EAEU)·중동 등 신흥국 규제가 139건(67.1%)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규제 68건(32.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새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41건이다. 지역별로는 신흥국 34건(82.9%), 선진국 7건(17.1%)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14건), 화학제품(8건), 플라스틱·고무제품(5건) 순으로 많았다.
인도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공세적으로 활용했다. 인도는 지난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12건 개시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치다. 인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활용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인도 무역구제총국 무역구제조치 활성화 조치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도 수입규제 양적 증가뿐 아니라 조사기법을 고도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규제 조사에서 회귀분석 등 새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 기업의 제3국 현지공장 생산제품 수출도 우회덤핑으로 판정했다.
수입규제 조치는 해당 품목 수출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규제대상 제품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을 포기하며 수출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장은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시장 다변화에 나서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수입규제 동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