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진행한다. 30일 내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필요 시 최대 90일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태국, 베트남 등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심사를 빠른 시일 내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한다. 경영권을 확보하면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 경영진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 제주항공은 아직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며 “양사 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