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권장안전 사용기간, 10년 만에 대상 확대...'밥솥-선풍기 추가'

앞으로 전기밥솥과 선풍기에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표시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가전 안전 사용 기간을 제품에 자율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에만 적용했지만 시행 10년 만에 2개 제품군을 신규로 추가했다.

1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전제품 권장 안전 사용 기간 표시 제도 대상 품목에 전기밥솥과 선풍기가 추가된다.

강제가 아닌 업계 자율 사항이다. 국표원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 잠재성과 통계, 보급률, 업계의 사후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해당 품목을 정한다. 업계 의견도 반영한다.

가전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부품 교체나 중간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가전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꾀하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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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트윈프레셔 이미지.참고사진

국표원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하반기 중에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해당 연수가 되면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 안전 점검을 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기밥솥과 선풍기는 주로 중견·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다. 업계는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을 설정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밥솥과 선풍기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제조사들은 3~5년 이상 권장 안전 사용 기간 부여를 고심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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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권장 사용 기간으로 인해 교체하려는 수요자가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소비자 권장 기간 품질 보증 요구로 기업 제조원가와 사후관리(AS) 비용 부담은 다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 안전 사용 기간 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냉장고의 경우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을 약 7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각각 5년, 7년으로 표시했다.

업체들은 자체 제품 노후화 테스트 등을 거쳐 안전 사용 기간을 정하고 있다. 삼성과 LG 중심으로 국내 업체는 상당수 이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가전 기업은 대부분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가전 제조사는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다된 제품에 한해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 권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업체가 이 제도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밥솥과 선풍기는 지금까지 권장 사용 기간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 화재 우려 등이 있었다”면서 “사용자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기대수명이 다르지만 안전 사용 기간이 다됐을 때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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