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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건축, 토목, 조경 등 건설 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에 따라 석재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재 채취와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 석재의 채취, 가공, 유통, 판매, 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 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