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가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히 반영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핵타르(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늘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도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키로 했다.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후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