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갑질 가맹점 5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中企 하도급 거래 때 부당 이익 요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 업체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영업을 해온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한다. 올해부터 분기 1회씩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장관 박영선)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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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해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에서 고발요청했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엔캣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했으며,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맥도날드를 고발요청했다.

하남에프엔비 역시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하남에프엔비의 위반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가맹금 직접수령의 경우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반영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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