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티브로드 합병, 이번주 최종 인가 전망

방통위 전체회의 사전동의 의결 공적책임 제고…14개 조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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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심의·의결했다. 박종진기자 truth@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M&A)을 사전 동의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사 M&A를 조건부 인가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첫 합병으로 기록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 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종 인가 절차만 남았다.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 요청에 따른 절차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인수합병과 관련, 사전동의 권한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방통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 법인에 공적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시청자를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14가지 조건과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등 세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사전 동의했다. 심사위원장 허욱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케이블TV를 M&A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미디어로서 케이블TV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합병 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과 협력업체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미디어 취약 계층 인력 지원, 지역 인력 고용 등 공적 책임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 광역화를 금지했다. PP 평가 기준 마련 시 PP 의견 반영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케이블TV와 IPTV 역무별 독립 운영 방안을 유지하고 상호 가입자 전환율 등 관련 자료를 제출, 가입자 부당 전환을 감독한다.

농어촌 지역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매달 운영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시청자 대상 사명 변경 등을 충분히 고지할 의무도 추가했다. 실효성 있는 콘텐츠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인한다. 자체 투자와 콘텐츠 산업 일반투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등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했다.

합병 이후 안정적 고용을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합병 이후 인력 재배치,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 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계약 종료 후속 조치 검토 때 협력 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방송 분야 전문가 사외이사 임명,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회경제적 약자 시청권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이보다 앞서 조건부로 양사 M&A를 인가한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 동의 내용을 검토해 최종 인가한다. 방통위는 이날 중 사전동의 심의·의결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 사전 동의 결과를 확인해 21일 최종 인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방송 분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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