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상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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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감독원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자료=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소비자가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금융시스템 대내외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금감원은 DLF, 헤지펀드,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고난도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안착하도록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살핀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상시감시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이 미흡하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판매분야 임원을 대상으로 별도 소통채널도 만든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 위험도 중점 점검한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헤지펀드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살핀다. 보험회사가 단기실적이나 외형 확대를 위해 출시한 고위험상품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지난해 4월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 실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로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의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3년이 지난 만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부문을 검사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도 집중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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