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182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는 곳으로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된다. 일반대학 211개, 전문대학 145개 등 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설립·운영중이다.
그동안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노동관계법 위반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경남지역 산학협력단을 시작으로 전국 3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총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5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179건을 시정 지시했고, 3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대상 전체의 86%인 31곳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 위반 대학도 17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구책임자(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인사 노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봤다. 시정지시와 함께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국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 종합병원, 드라마 제작현장,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에 이어 노동여건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계속해서 발굴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