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경제를 비롯한 혁신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새해에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사례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들면서 일각에선 타다금지법으로 수렁에 빠진 '타다'를 모범예시로 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어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출현 △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 △사회적 타협 △합의도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공유숙박'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걸음이 적용될 핵심 규제로 공유경제, 보건의료 등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과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과제는 해커톤 방식을 활용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 관계자 불참 등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힘들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사안은 국민참여방식을 택한다.
특히 신사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적 사업을 운영시 기업 및 소비자, 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 기금을 비롯해 △이익공유 협약 체결 △규제샌드박스 등이 이에 속한다.
의견수렴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과제는 해커톤 방식을 활용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 관계자 불참 등 이해관계자간 토론이 힘들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높은 사안은 국민참여방식을 택한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타협방안의 예시로 '플랫폼 택시'를 들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앞서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으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지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대당 혹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내고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으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타다는 지난해만 약 150억원 손실을 봤고 올해 3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적자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타다는 외부 투자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총량 관리와 기여금 제도가 도입되면 추가 투자 유치는 더 어려워진다.
한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플랫폼 제도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플랫폼 택시가 잘 된 사례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련법이 통과됐고, 시행령 등 실행방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하는 영역이기에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실상 혁신성장을 거부함으로써 내부에선 인재 해외 유출 문제를, 외부에선 한국 투자 기피라는 악재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