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더라도 가맹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했을 때도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돼 가맹점이 부정 사용 책임(50%)을 과도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카드사가 고지 없이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 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가맹점주가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해진다.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이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가압류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다.
카드사의 지연이자(연 6%) 지급 면책조항 삭제,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