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대상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 아니라 우편·팩스·사진 전송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첫 가시적 성과다.
행안부는 1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늘릴 예정이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내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로 금융·공공기관 등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