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이달부터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대전 중구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2019년 4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운영규정을 개정,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도를 즉시 도입한다.

개정된 규정을 통해 근로자 대표 1인은 정기 이사회에 참관해 의장 동의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정된 1인으로 정했다.

소진공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봉환 이사장은 “근로자가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