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운영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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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독립적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토록 하는 등 강화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새해 시행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 제정·시행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독립적 CCO 선임 대상 금융회사를 명확히 제시 △대표이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CCO 등의 권한 강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적정 인력 확보 유도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대상 확대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 등 확대 △휴면 금융재산 등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제도 도입 등이 담겨있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업권 10조원, 저축은행사 5조원 이상이다. 또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사는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CCO 겸직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최고고객책임자이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CCO의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돼야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의사결정이 전사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휴면예금,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 가입보험의 보장범위 등 고지대상정보 범위 및 고지방법 등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개정 모범규준은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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