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유아용 교구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해 13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 표시 674건, 상표와 디자인 등 권리명칭 잘못 표시 422건, 등록 거절된 출원 번호 표시 4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유아용 교구에 대한 올바른 표시를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했다.
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이후에도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 대상 지재권 표시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 상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면서 “생산·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