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3억6700만원, 지에스네오텍 1억8300만원, 지엔텔 1억8300만원, 명신정보통신 1억8300만원, 중앙하이텔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5개 사업자는 2015년 4월 10일 LG유플러스가 발주한 롱텀에벌루션(LTF)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부터 LTE망 기지국 장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했다. 5개 사업자들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47억원 규모 사업을 따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며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