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쏘카·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업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타다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여객운수사업'인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기포카)'인지 여부다. 재판부가 기포카라고 결론 내리면 타다는 합법 사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타다의 영업방식, 지위, 타다 운전사에 대한 실체(실질)가 유사 택시에 불과한 불법 유상운송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하던 기포카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실질은 불법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 허용이지,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위법인 시행령이 여객운수법 입법 취지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 △타다 이용자가 자신을 렌터카 임차인이 아니라 승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타다와 유사한 우버 서비스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 신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로 보호돼야 하는 다른 이해관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쏘카 측 법률대리인은 '타다' '쏘카'를 비롯한 공유경제가 큰 사회적 후생을 가져온다는 지점에서 변론을 시작했다. △수많은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상태로 주차장에서 대기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국내 18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집 또는 회사에서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사물과 사물을 잇는 초연결시대 기술로 자원 낭비와 주차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렌터카 사업 변화 과정에 대해서 나열했다. 과거 렌터카는 임차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차를 가져와야 했으나, 쏘카 등장에 따라 원하는 쏘카존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렌터카를 원하는 지역까지 탁송해주는 '쏘카 부름' 서비스 등장으로 시공간에 대한 제한이 크게 감소했음을 부각했다.
쏘카 측 변호인은 이처럼 타다 역시 모바일 기술을 통해 렌터카 대여에 필요한 계약 과정이 간소화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하던 기포카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렌터카에 기사를 붙이는 알선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며 “법령 해석으로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유관기관에서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점, 장애인 탑승 시 예외조항을 활용한 '타다 어시스트'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과 장애인 탑승만 허용되는 타다 어시스트는 같은 시행령에 근거하며, 차이는 이용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 운영사 VCNC 측 법률 대리인은 '착시현상'에 주의해달라는 논지를 폈다. 타다와 택시 모두 타인과 계약에 의존한다는 점,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을 제공한다는 점, 대가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공통되지만, 단순히 유사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면 모든 운송사업이 택시 사업이라는 착시가 일어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당사자 간 성립된 계약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며 “타다 이용 시 자동차 임대 계약, 용역 계약, 용역 알선 계약 모두 계약서가 있는 거래가 체결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양 측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논의 중인 점을 예로 들며 “아직까지 행정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입장도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공판에서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식 법령해석이나 협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이달 30일로 결정됐다. 쏘카 정책연구팀장을 포함해 양 측이 신청한 증인을 소환해 본격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 역시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표>타다 공판 관련 양측 주장 요약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