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를 신청·약정하는 절차가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할 때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한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올해 1월부터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지만, 금리 인하를 약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선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로 개인 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 가능 대출에 대해 모바일은 물론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국내 모든 은행이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가능해진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비대면 신청·약정은 내년 모든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리 인하 요구권 비대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미 비대면 신청·약정이 가능한 보험, 카드업계를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약정이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서비스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비대면 약정 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