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등 모바일 메시지 입찰 담합에 과징금 12억5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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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개념도/=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올해 ICT분야 입찰담합 제재 사례 중 4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과징금 133억2700만원) 이후 가장 큰 과징금 규모다.

업체별로 LG유플러스 6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4개 업체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했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으로 사용자 휴대폰 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2014년 미디어로그, 2017년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을 수주하느니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불참하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 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가 지급되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해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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