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건기식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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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로고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은 특허법원이 네추럴에프앤비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비가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판매했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상표로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춘팔팔이 남성 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 강화에 도움으로 주는 식이보충제로 등록돼 발기부전치료,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 들어간 건기식 대부분이 한미약품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이후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미약품 '팔팔'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기식이 편승해 저명상표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약품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을 기록해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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