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간제 배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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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형 일자리인 단기 배달서비스가 보장보험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서비스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업체가 해당 시간제 배달원 보험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유결제가 활성화하면서 쿠팡의 쿠팡플렉스를 시작으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배민커넥트, LG유플러스의 사내벤처인 디버 등 단기 배달 플랫폼이 늘어났다. 정작 배달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선 대부분 업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산재보험법 적용을 허용한다. 배달원의 경우 한 사업주에게 상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특수한 형태의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을 통해 배달하는 배달원은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는 단기 배달서비스는 지난해 8월 쿠팡의 쿠팡플렉스가 계기로 작용했다. 쿠팡플렉스는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그만큼 소득을 올리는 공유경제형 일자리다. 쿠팡은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아이를 학교·유치원에 보내고 여유 시간이 생긴 부모, 방학을 맞은 대학생, 근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는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강점으로 부각했다.

자신의 승용차를 배송 차량으로 활용해 거주지 근처 쿠팡 배송캠프에서 배송 상품을 직접 수령한 후 배송하는 형태다. 지원자는 성별이나 학력, 경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큰 인기를 끌었다. 초기 1만원에 이르던 수수료가 1000~2000원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문제는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쿠팡플렉스 등의 형태는 '유상운송행위'에 속해 자기 책임을 본인이 전적으로 지게 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할 때 생긴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유상운송담보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약관에 7인승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로 배송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업체 가운데 사고 발생 시 단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곳은 배달의민족이 유일하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는 최근 K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스몰티켓'과 시간제 배달원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팡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배송을 위탁하는 것으로, 상품이 아닌 배달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배송을 위탁하는 형태여서 상품이 아닌 배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디버는 공유경제형 일자리 관련 보험보장 취약 문제를 인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디버 관계자는 “디버 정식 서비스에 맞춰 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사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식 서비스 때 단기 배달원의 사고 보장을 지원하는 보험 서비스를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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