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아현화재 막는다··중요통신시설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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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2 아현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국사가 C급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KT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상 아현국사를 D급으로 분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KT 아현국사는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주요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KT는 아현국사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로 신고해 통신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제재근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변 의원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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