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우다, 투자자 보호 기금 '메디세이프' 첫 적용

모우다(대표 전지선)가 14일 자체 투자자 보호 기금 '메디세이프'를 첫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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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우다는 의·병원 전문 개인간(P2P)금융 플랫폼 업체다.

메디세이프는 적용 상품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0%까지 적립금 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다.

모우다는 초기 재원 1억원에 메디세이프 적용 상품 대출 금액의 1%를 매월 말 적립했다. 올해 3월 메디세이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기금을 활용하게 됐다.

2019년 10월 31일 기금총액은 약 1억9000만원이며, 대출잔액 대비 메디세이프 보호비율은 4.57%로 전년도 90일 이상 연체율 0.6%를 크게 상회한다.

전지선 대표는 “이번 적용 이후에도 메디세이프 잔액 기준 보호율이 3.6%에 달한다”면서 “메디세이프는 심사와 채권관리 기법을 계속 개선하는 P2P금융 상품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