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체 필적감정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 6명 규모로 구성됐다. 최대 30만배까지 종이 재질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이 의뢰한 문서 위·변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6월 문서 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 의심 문서를 감정, 437건 위·변조 사례를 적발(적발률 38.4%)했다. 이를 통해 2075억원 세수를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정을 통해 국세청의 필적 감정, 문서작성 시기 감정 등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 능력이 커질 것”이라며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와 같은 감정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