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구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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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구건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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