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정기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를 열고 'P2P(개인간) 대출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법안이었다. 그러나 사법개혁 및 선거개혁 등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고교무상급식 등 일부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연말 쟁점법안 심사 처리를 앞두고 험로를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64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등 모두 168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은 일명 P2P금융법이라고 불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금융법안으로 꼽힌다.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의 본회의 통과다.
법안은 P2P 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P2P 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올해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였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제정 법안은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도 통과됐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 30만명은 앞으로 특별한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여야는 고교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 원안 대신 수정안 표결을 요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여야 모두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비쟁점법안 심사부터 삐걱대면서 올 연말 탄력근로제와 데이터3법, 공정거래법 등 쟁점법안의 심사 및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