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 유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씨엠비(CM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2019년 3월 4일자 8면>
방통위 조사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CMB에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실조사 대상 사업자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에도 PP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방통위는 양사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내역도 살펴봤지만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