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 상대 특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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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기술.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 이후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는 필립스 TV와 미국 3대 조명사 파이트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가 이 제품을 팔 수 없는 이유는 해당 회사가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은 서울반도체 19개 특허를 사용했다. LED TV와 전구 제조에 필수로 쓰이는 특허로 서울반도체가 독자 확보한 기술이다.

일례로 0.5W~3W급 미드파워 패키지 기술, 범용으로 쓰이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 LED 빛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렌즈 기술인 백라이트유닛(BLU) 렌즈 기술,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직접 납땜할 수 있는 와이캅(WICOP) 기술 등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자사 이익만을 쫓아 특허기술을 베끼는 기업을 상대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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