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도 지난 8년간 36만50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125개 사기이용계좌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며, 피해액은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지난해 3.5배 증가한 5만9873개로 집계됐다. 8년간 총 36만5508개가 집계된 것이다. 이 기간 피해금액은 424억원에서 4355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시중은행 계좌는 국민은행이었다. 국민은행에서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1만1819개였더. 이어 신한은행(7066개), 우리은행(4979개)순이었다. 피해입급액 역시 국민은행(702억원), 신한은행(617억원), 우리은행(505억원)순으로 많았다.
상호금융의 경우 농협(7181개), 새마을금고(6539개), 우체국 예금·보험(2871개)순이다. 피해액은 새마을금고가 6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363억원), 우체국 예금·보험(1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3년 시행돼 사기이용계좌 수가 주춤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사기이용계좌 적발만 3만8193개다.
이에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된 방식을 실제 적용해 보면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장병완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지만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에 벗어나면서 계속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장조사와 대상 선정기준 비율을 현행 0.2%로 유지해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