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 투자자로부터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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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이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올스타빗, 뉴비트에 이어 또 한번 거래소가 투자자로부터 피소됐다.

17일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 피해자모임은 사기와 코인 시세조작 등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도 피해 사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모임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수오재는 넥시빗의 불법 영업행위와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정황이 다수 발견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들은 넥시빗이 사용자에게 자사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수익을 분배해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넥시빗이 자체 개발한 토큰 넥시와 넥시제로 구매를 권유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자체 코인을 에어드랍 하겠다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믿은 다수 사용자가 넥시와 넥시제로 구매를 위해 소유 중이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양질의 가상화폐를 매도했지만 에어드랍을 이행하지 않았다. 넥시빗 자체 토큰도 가치가 없는 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넥시빗 경영진은 갑작스럽게 지비시코리아에 경영권을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수오재 측은 “수익을 빌미로 자체 코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했고, 반복적으로 사기행위를 벌였다”며 “경제적 이익을 절취한 형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넥시빗 양도 계획도 투자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넥시빗 운영진이 지난해 말 경, 넥시빗 양도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공지까지 띄웠지만 지난 5월 운영진과 공동대표, 사내이사가 모두 사임했다고 전했다.

시세 조작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 모임중 일부는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고객이 넥시빗 운영자의 시세조작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넥시빗 대표와 운영진의 수많은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전자기록위작,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넥시빗은 해외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운영진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정부의 적극적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영권을 양도받은 지비시코리아는 “넥시빗 현 경영진의 법적 문제로 인해 인수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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