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거래소가 프라이버시 코인 폐지 나선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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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코인(다크코인)은 개인 정보보호를 중시해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암호화폐다.

기존 암호화폐가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개하는 것과 달리 암호화 기술을 통해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약 거래나 자금 세탁, 테러자금 등 범죄 행위에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다. 또 다른 진영은 익명성을 추구함에 따라 블록체인 본래 가치인 탈중앙화와 가장 근접해 있는 암호화폐로 정의한다. 대표적으로 모네로, 대시, 지캐시, 피벡스(PIVX) 등이 있다.

올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거래소에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FATF는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트래블 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거래소는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크코인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것도 바로 이 같은 FATF 권고안 때문이다.

한국 거래소들은 빠른 재검토에 돌입하고 일부 거래소는 상장폐지까지 발표했지만 글로벌 거래소 중에는 신규 상장하는 곳도 있다.

미국 코인베이스는 9월 중순 대시를 상장(다만 사용자 등록 절차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하고, 바이낸스는 대출 서비스에 모네로, 제트캐시, 대시 3종을 추가했다. 각국 규제 환경이 달라 거래소별로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암호화폐거래소가 급하게 반응한 것은 실명계좌 발급여부가 거래소 생존을 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특금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화 과정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일부 거래소들이 당국 입김에 성급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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