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성장했더라도 고착효과, 데이터독점을 바탕으로 선발 우위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 경제의 경쟁 정책' 세미나에서 “플랫폼이 거대화되고 플랫폼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인 만큼 경쟁당국 입장에선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 발제 주제인 검색 중립성과 수직제한 문제 역시 주요한 경쟁이슈 중 하나”라면서 “플랫폼이 검색시장 시장지배력을 전이하거나 정보 지배력을 통해 경쟁력 격차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우대조항(MFN)을 통해 신규 경쟁 플랫폼의 등장을 방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정위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MFN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