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가 자율주행버스 상용서비스를 위한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로와 도심 공원 내에서 자율주행셔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안전 실증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김학도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승 운행 등 안전성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직접 탑승해 개발기업으로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과 앞으로 시험운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세종시는 올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3~4생활권 BRT도로 미운행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단계별로 실증하고, 실제 승객이 탑승한 주율주행버스도 운행할 수 있다.
이날 합동점검은 미운행 BRT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 가능성과 안전 테스트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시는 1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을 추진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2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율주행차 실증을 추진하도록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을 정기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뛰어 넘는 혁신의 활로로써 신기술 신산업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