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다. 정보기술(IT) 서비스와 SW 분야 대기업도 준비를 거쳐 맞춤형 제도를 마련했다.
IT서 비스기업 A사는 특정 기간(테스트와 오픈시기)에 발주사 요구사항을 수시 반영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조직별 업무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는 특성을 반영해 구성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설계해 근무하는 '선택적 근무제'를 시행중이다.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으로 개인이 자신 근무시간을 직접 관리한다. 월 법정 근무 시간에 근접하는 경우 사내 업무망 접속이 자동 차단되도록 설정했다.
일부 외부 고객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객사 일정에 맞춰 근무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경우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자기주도 대체휴무(리프레시)' 제도를 마련, 전체 근무시간이 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직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SW기업 B사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준비했다. △시차 출퇴근제도(오전 7∼10시까지 자율적 출근) △월금날(매달 급여 지급 주 금요일 16시 퇴근) △연장근무 사전 신청제 △집중근무시간제도 운영(13∼16시) △퇴근시간 사무실 전체 소등 등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직원수 15000명 규모 SW기업 C사는 직군별 특성을 고려해 재량근무제(근로시간과 업무수행방식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해 근무하는 형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간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함) 제도를 신설했다. 오전·오후 2시간씩 집중근무시간제를 실시하고 정기적 노사협의회 개최를 진행, 문제를 지속 개선한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대책을 마련한 기업은 인사 규정 전반 관리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C사 인사담당자는 “근로행태를 실직적으로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유연근무제도 등 제도 마련과 인사규정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성과 관리 방안도 수반해야한다”고 말했다.
A사 인사담당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구성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특정기간 업무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업무 분석과 대책 마련도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임직원과 소통도 중요하다.
B사 인사담당자는 “직원에게 제도준수를 강제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기보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함께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직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면서 “회사에서 시행한다고 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 보임자에게 제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대형 IT서비스기업 D사 관계자는 “사전에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면 제도 시행 후 대응에 도움이 된다”면서 “근로시간 법 준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 소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