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50~299인 사업장 확대 시행이 100일 남짓 남았지만 제도 이행을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반년 넘게 잠자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 1월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대혼란이 우려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대치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기업은 일이 몰릴 때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때는 줄이는 방식으로 6개월 평균 근로 시간을 최대 주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3월 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6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연장 기간 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국회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경사노위 안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사안이어서 합의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으로는 어렵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진전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조국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환노위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 3개월로 추가 보완 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속에 기업에 필요한 입법 작업마저 멈출 위험에 처했다.
보완 입법이 난망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 유예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 대상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업계는 적어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하던 '계도 기간'을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불이행 처벌 유예 기간을 두 차례 둔 만큼 내년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때도 비슷한 수준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도 기간 부여는 제도 유예와 달리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묶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