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온라인 내 위법행위는 선계도 후단속으로 1차 적발되면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