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