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앱 설치해 휴대폰 카메라 보안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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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에 육해공 전 군을 대상으로 휴대폰 카메라 통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했지만 보안 지적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2020년 전군을 대상으로 군 장병들의 개인 휴대폰 보안통제체계로 모바일 통제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은 2020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병사 휴대폰 보안통제는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간부급은 국방부 영내기관에 휴대폰 보안통제 환경을 구축한 후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통제 SW를 도입해 안보가 중요시되는 군사 제한구역에 대해 녹음·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시범 허용한 데 이어 올해 4월 모든 부대로 확대했다.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편의성 증대 등 긍정 효과가 발생했지만 보안 우려도 함께 늘었다. 군사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군 기강 해이 등 다양한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촬영' 기능은 내무반 사진, 각종 병기 현황 등이 노출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기존 보안 방식도 문제다. 휴대폰 카메라에 부착하는 보안스티커는 임의 제거가 가능해 보안사고 원천 차단이 어렵다. 게다가 보안스티커의 잦은 탈부착으로 렌즈 불순물 발생 등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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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 전 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보안 통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

간부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2012년 국방부에 도입된 모바일단말관리(MDM) 체계는 노후화된 주전산기와 구식 버전 상용SW 사용에 따른 빈번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MDM 미도입 부대는 휴대폰 반입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인 휴대전화 통제가 어려워서 보안에 취약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 요구 사항에 부합한 모바일 통제 앱을 도입한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에 앱을 올리고 설치는 QR코드를 활용한다. 사용자 통제 앱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문의, 장애 등은 처리를 위한 헬프콜센터도 운영한다. 통제 앱 설치가 어렵거나 방문자 휴대폰 보관을 위한 보관함도 별도로 도입한다.

국방보안 업무훈령에 근거, 국사제한구역에 대한 안드로이드폰 추가 통제도 실시한다. 녹음, 테더링, 와이파이, 저장(USB) 등 차단이 목적이다. 아이폰은 별도의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부대 내에서 각종 논란이 되는 도박·촬영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 건전 사용 관련 훈령과 지침 및 처벌 기준 등을 정비하고, 보안·군법교육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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