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이상된다. 내달 1일부터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 진단에 필요한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도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보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가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병원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계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하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 받는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지만,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든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