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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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종 건수는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조정 성립률도 2017년 40%, 2018년 43%에 이르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 33%, 특허 80건 27%, 디자인 45건 15%, 실용신안 38건 13%, 직무발명 25건 9%, 영업비밀 7건 2% 등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평균 조정성립률도 31%에 이른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부담이 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돼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도 조기 해결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면서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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