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협(KCAA) ‘아동·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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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전용 표준계약서 추진과 함께 이에 대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된다. 최근 아동·청소년 아티스트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통합적 매니지먼트 계약서 사용과 법률적 제도마련을 위해 한국아역배우협회(한아협.KCAA)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재정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시행과 함께 성인 배우·가수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인(아티스트) 활동만을 위한 통합 매니지먼트 규정과 표준전속계약서를 적용, 치중해 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법적 책임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규정도(NO SYSTEM), 법률도(NO LAW), 시행도(NO ACTION) 외면했다.
 
성인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을의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연예활동에 소요 되는 경비((차량유지비, 의식주비용, 교통비, 인건비 등 보조·유지 비용)를 공제 한다<제7조 ⓵항>”는 을측의 비용부담과 “을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제7조 ⓶항>”는 상호 ‘균등한 1:1 계약‘을 적용했다.
 
반면 “을의 일방적 계약파기시 손해배상과 을의 매출액의 15%를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제17조 ⓵항>”는 을측의 패널티와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선정적 노출금지<제21조 ⓵⓶항>”조항의 ’아동 청소년 보호법: 자유선택권‘은 피해를 더욱 확산 시켰다.
 
특히 ‘선투자(회사 비용) 후거치(출연료 공제)’라는 성인 중심의 계약 규정은 19세 이하의 법적 책임이 제한된 아동·청소년법에 적용 시킨것은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다. 풀어보면 소속사가 우선 많은 매니지먼트 활동 경비를 지출했는데 아티스트(아역)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이는 ‘투자비용 회수와 위약금 및 손해배상<제17조 ⓵항>’청구와 정면 대치된다. 동의자인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무리다. 이런 모순된 계약 제도가 아역배우 시장을 더욱 위축 시켰고 피해사기를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한아협은 ‘아동·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해 ‘선비용 신고제’로 개정, 추진할 경우 ‘갑과 을’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부담주지 않는 최소)비용안에서 ‘을은 일정 비용만 갑에게 선납하고 그 이상 초과 비용이 발생시 갑이 전액 부담 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개정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렇게 되면 소속사의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자연스럽게 아역사기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한국아역배우협회(임시회장 유성원/대변인 김진희)는 ▲이중계약 금지▲학원/에이전시/기획제작사 업종 분리 운영▲법률적 제도마련과 소속사 분쟁·중재 ▲피해구제·신고센터운영 및 불법기획사 예방과 정보제공 외 15가지의 정관 안건을 임시총회를 거쳐 정부에 상정,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본 협회를 모방해 피해를 주는 ‘사이비 유사단체 설립’방지 강화와 정관 수칙에도 없는 비경력자들의 월권 침해와 불법 노동행위를 범하는 비전문 노동조합.인권 단체에 대한 회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이 강화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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