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6가지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6가지 요건 중 기업 간 공동 R&D를 이유로 제기된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지만 그간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