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